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취득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고 기한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7월 15일에 입사했다면 역시 8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