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도·소매업 6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미만 등)와 수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