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항목 검토 시, 건당 지출액이 60,000원이라면 이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00원은 3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