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잔액 총액을 해당 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차량 매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잔액 총액을 해당 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6. 16.
차량 매도 시,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차량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유보)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만약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추인되지 않은 잔액이 8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이월액 잔액은 차량 매도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한 별도 한도 규정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