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만약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당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수나 추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