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하루 한 시간 무급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시간 무급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