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도 시외출장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을 받는 직원이 시외출장 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됩니다. • 유류비, 통행료,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 실제 소요 경비가 대상입니다. • 자가차량 이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시내출장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를 동시에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시외출장비는 반드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비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