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년도에 손금불인정되어 이월된 감가상각비 유보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불인정되며, 이는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선비 등 모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금불인정되어 이월된 감가상각비 유보분은 해당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