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중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의미합니다.
3.3%의 구성:
4대보험 vs 3.3%의 차이:
1.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2. 3.3%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주의사항: 근로자가 3.3%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