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피제보자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탈세 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를 통해 추징된 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제보자의 자료에 의해 직접 징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된 자료와 세금 추징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자료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탈루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이 추징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 세무조사 개시와의 관련성, 최종 추징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