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4일, 일10시간 근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주3일, 일10시간 근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2일 근무까지 강제하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23일)
근로계약서상 주4일, 일10시간 근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주3일, 일10시간 근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2일 근무까지 강제하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23일)
2026. 6. 16.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4일, 일10시간 근무 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3일, 나아가 주2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분께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일수 축소 및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안: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일수 축소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조건을 준수해 줄 것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십시오.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가 계속해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2025년 3월 23일 근무 시작일은 현재 시점(2026년 6월 16일) 이후이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