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대안적 처리방법: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