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된 기간 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나누어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