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결론적으로,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 노사 합의 내용,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