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권리입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두 가지는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근로자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사업계속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