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내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도 주유소업의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주민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마트 입점 사업장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