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1,200만원이 합산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및 적용됩니다.
식대 지급 관련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배당을 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