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새로 개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을 운영했을 당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항 및 제23조 제13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