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체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받기 위해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또한 전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