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는 이미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으로는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인건비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면, 이미 추징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하며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산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안은 해당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