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임 시에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요원 채용 시 유의사항: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도 부가세 환급 이자처럼 이자가 붙나요?
법집행규정 단서에 따라 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 시부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