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체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발생하는 이자(환급가산금)와 같은 이자 개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과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발생하는 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을 세무 당국이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자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불이익 성격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