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근로자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다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RCMS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집행할 경우, 해당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 차량 등록 시 본인 명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 명의 차량도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