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타 사업장 중복(일자) 오류는 동일한 날짜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여 오류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로 두 곳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중복 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