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설립하고 무보수로 일할 때, 법인 유지에 필요한 월 고정비용(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은 얼마인가요?

2025. 6. 6.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무보수로 일할 때의 월 고정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고정비용

  1. 사무실 임대료: 법인 설립 시 사업장이 필수이므로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공유오피스 이용 시 월 10-30만원 정도입니다.

  2. 세무기장 수수료: 법인은 복식기장이 의무이므로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5-30만원 정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연 4회 신고하며, 건당 5-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및 결산: 연 1회 진행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30-100만원 정도입니다.

무보수 시 절약되는 비용

  • 근로소득세: 급여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료: 급여가 없으면 가입 의무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총 예상 월 고정비용

무보수로 운영할 경우 월 25-60만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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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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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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