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의 결제대행업무에 대해 세무서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6.

    PG사의 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보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PG업체 운영 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2.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

    • 등록된 PG사는 분기별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3. 가맹점 매출정보 관리

    • PG사를 통한 모든 거래내역은 국세청에서 모니터링됩니다
    • 가맹점의 부가세 신고 검증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매출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PG사는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시기는 용역 제공 시점입니다

    미등록 PG업체 이용 시 최대 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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