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대여금을 받을 경우, 무이자로 설정해도 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6. 6.
법인이 주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측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면, 세법상 적정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이자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주주 측면: 주주가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법인이 얻는 이자 이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간접적으로 증여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 4.6% = 연 1,1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금액이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1억원을 초과하는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고려한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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