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집행규정 단서에 따라 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 시부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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