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및 기간, 유무급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공가, 휴직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요양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근로 제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