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활동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활동은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회의 참석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