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6.
기타소득에서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연료, 방송출연료, 심사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대가
지역권 및 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 무형자산의 대여금액
- 무형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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