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합의된 연봉 책정 금액과 다르게,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추가 3개월의 수습을 적용하며 급여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이슈:
근로계약서 내용과의 불일치: 면접 시 합의된 연봉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르고, 추가적인 수습 기간 및 급여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급여 감액 요건 위반 가능성: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추가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급여 삭감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대처 방안:
결론적으로, 면접 시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추가적인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급여를 삭감하려는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