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업무가중에도 불구하고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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