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작가 활동으로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 허가 가능 여부는 직무 연관성, 작업 시간, 그리고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작가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권고사항: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기관의 겸직 관련 내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작가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직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겸직 허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