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 통지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 시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