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의 경우,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인 쿠폰 발행 시 할인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경우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 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매출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이 이러한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경우에만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대금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그 약정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부가-0865, 2016.05.18.)
판매촉진비와의 구분: 할인 쿠폰 발행으로 인한 할인액이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간주될 경우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가 부담한 ARS 할인액은 판매위탁자의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심-2008-중-2354)
오픈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직접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상품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판매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면 매출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4-법규부가-0470)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할인 쿠폰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쿠폰 발행 주체(판매자 직접 발행)와 할인액의 성격, 관련 약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상품권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거나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