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으로 인해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조건이 까다롭고 상승 폭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 요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과거에는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 산재 처리 시 PQ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 처리(산재 은폐를 위한 근로자와의 직접 합의)를 할 경우 사고사망자수로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 역시 산재 발생 사실만으로 표적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산재 은폐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인 산재 은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로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주 역시 산재 은폐로 인한 불이익보다 산재 처리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