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