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판매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외상매출금과의 일치 여부 및 타인 명의 발행의 적절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시 외상매출금과의 일치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현금이 아닌 외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2.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의 적절성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조세 탈루의 소지가 있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구매자)의 명의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