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30% 포함)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의 경우 1,600cc × 182원 = 291,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아닌 고정 세액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최대 약 4.58% (2026년 기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는 보유하신 차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