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간 수입 공제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근로 제공)가 이행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근로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중간 수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