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계산 시, 사업장별 소득금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여러 사업장에 나누어 기장하더라도,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손금한도 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장부에 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공제 한도는 사업장별 합산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