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근거하며,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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