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점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의 핵심 요소
입증을 위한 주요 자료
주의사항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입금된 세후 금액인가요?
3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고 5월에 휴직 후 6월 16일부터 다시 근무 중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되나요?
일비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