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손익통산 혜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 계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나요?
준공 완료 후 건설중인자산의 이자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서 자본화하여 유보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