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더 이상 건설자금이자로서 자본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화 종료 시점: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건설자금이자 자본화는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날(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까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으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조정: 준공 이후 발생한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자본화할 경우, 이는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 비용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한 것이 되므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준공 전 발생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자산으로 자본화(익금산입, 유보)해야 합니다.
준공의 의미: 건설 등의 준공일은 해당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을 의미합니다. 일부 미분양이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물리적·기능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준공된 것으로 보아 자본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화 대상 이자와 비용 처리할 이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