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여 사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조회 즉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 목적에 따라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이 이미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거나 분석을 마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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