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를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절세 혜택이 취소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절세 혜택의 환수: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손익통산의 재계산: 중도 해지 시점에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해지 시점까지의 전체 순이익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추징세액 발생: 만약 이미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한다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세액만큼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가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소멸하므로,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