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주대표자가 성실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부대표자는 세액공제 관련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공동사업장에서 주대표자가 성실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부대표자는 세액공제 관련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6. 17.
공동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대표공동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표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자체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각 구성원별로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