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속년월이 2025년 12월이고 지급년월이 2026년 1월인 급여는 2025년의 급여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급여 지급일은 2026년 1월이지만, 근로가 제공된 시점은 2025년 12월이므로 해당 사업연도(2025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급여는 2025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